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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가장 핵심적인 대비 방법 1가지

“개인회생 폐지 대비는 신청할 때부터 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될까 걱정하는 분들은 대체로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금이 미납되어 쌓여계신 분들입니다.

사실 변제금을 미납한 분들이 개인회생 폐지를 막기 위해선,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지 않기 위한 대비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폐지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개인회생 신청 전이거나, 폐지 후 재신청을 고려 중인 분들이라면, 이 글을 통해 폐지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정도 해소되실 겁니다.

개인회생 폐지, 가장 핵심적인 대비 방법 1가지

개인회생 폐지 원인 2가지


개인회생이 폐지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언제 폐지 결정을 내리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채무자가 자격이 되지 않거나, 변제계획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우선 채무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 자격 미달


개인회생에 필요한 자격은 신청 자격과 면책 자격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부족한 경우나 면책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은 폐지 됩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 자격으로 인한 폐지결정을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들을 기반으로 신청 자격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종료하는데요. 이 때의 결정은 개인회생 기각결정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판사와 회생위원도 사람이다 보니,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이미 내린 뒤 자격 요건을 다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 때 채무자가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절차를 종료시킵니다. 그리고 이 때의 결정은 개인회생 폐지결정이라 부릅니다.

즉, 신청 자격 미달로 인한 개인회생 종료는 시기에 따라 개인회생 기각과 폐지로 달리 불립니다.

이로 인한 개인회생 폐지를 대비하기 위해선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그에 맞게 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때도 신청 자격 검토를 가장 먼저하게 됩니다. 만약 신청 자격을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신청 자격을 모를 땐 이 2가지부터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 개인회생 또한 파산과 같이 일정 부분의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빚을 탕감 받는 것을 면책이라 하는데요.

법원은 제도의 악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면책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면책불허가사유라고 합니다.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명백하다면, 개인회생은 폐지됩니다.

아래는 면책이 불허가 되는 8가지 사유입니다.

개인회생 면책불허가사유 8가지

다음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 변제금 미납


개인회생 폐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변제금 미납입니다. 이로 인한 폐지는 변제계획인가 전과 변제계획인가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변제계획인가 전부터 보겠습니다.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 신청할 때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작성된 변제계획안은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친 뒤 인가 여부가 결정 납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언제부터 변제를 시작할 것인지도 정하게 되는데요. 정해놓은 최초 변제일이 변제계획 인가결정 전에 먼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신청자는 계획대로 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월 변제금을 적립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신청자의 변제 능력을 의심합니다.

즉, 신청자가 스스로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변제계획을 인가 받지도 못한채 폐지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결정 대비 방법은 변제계획 인가 후를 살펴본 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나오는 2가지 이유

변제계획인가 후

변제계획인가 후에는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어들거나, 생계비가 더 필요해지는 등 변제금 납부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변제금을 3회 미납할 시 개인회생이 폐지 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사정에 따라 유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할법원이나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회 이상 미납될 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로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도중 추후 해결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의 사정으로 변제금이 미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변제를 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이 폐지가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는 조치가 취해지기 전 담당 회생부서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위원에게 사정과 앞으로의 변제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약속된 기한 안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만약 천재지변 등으로 더이상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라 하여도 개인회생은 폐지 되는데요.

그래서 이를 대비하는 방법은 신청 시 월 변제금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월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 각각 다른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으로 생계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양가족을 인정받는 것인데요. 여기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탕감율을 높이는 방법 1가지”

개인회생 폐지, 재신청 및 즉시항고

개인회생 폐지는 신청 전부터 미리 대비를 하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미처 대비하지 못했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제도가 여전히 필요하지만, 즉시항고를 할 수 없이 개인회생이 폐지됐다면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때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시거나 진행 중인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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